[경제PICK] '혼란' & '논란'...원점 맴도는 '전세사기' 구제 / YTN

2024-05-29 3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또 거부권에 걸려 무산됐군요.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죠.

삶의 근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놓고 여전히 혼란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의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토부 장관이 곧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은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오늘로 끝났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물론 이 법안을 거의 그대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수는 있지만, 어제 통과된 개정안은 일단 무산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표결 하루 전에 급히 발표한 피해 구제 강화 방안만 남게 되는데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어제 통화된 개정안과 국토부가 내놓은 안, 둘 다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취지는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간단히 말하면 전세 보증금을 돈으로 돌려주느냐, 그게 아니라 그 집에 그대로 더 살게 해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어제 통과한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해서 국가 예산으로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경매 등을 통해 집을 처분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통해 회수한다는 겁니다.

반면 국토부의 구제 방안은 LH가 전세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로 산 뒤 전세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없이 최소 10년을 살게 하고, 10년 이후에도 더 살기를 원할 경우 시세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10년 더 그 집에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야당 주도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돌려줄 보증금 즉 채권 액수를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분쟁 가능성이 높고, 1조 원 이상 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으며, 재원이 될 주택도시기금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국토부 관계자 : 기금의 원래 목적에도 안 맞잖아요. 무주택 서민들 청약통장에서 잠깐 빌려온 거고 다시 내줘야 되는 돈인데 소모성으로 다 써버리고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의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환 채권 피... (중략)

YTN 김기봉 (kg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52917200708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